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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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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의 청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2019.7.2>

②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4.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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