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12.30, 2019.7.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2.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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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12.30, 2019.7.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2.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