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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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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8조(시효기산일)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12.31>

② 제66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8.9.18, 2020.12.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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