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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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