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0.1.1>
[본조신설 1977.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0.1.1>
[본조신설 1977.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