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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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