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7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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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