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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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4장 급여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