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7장 보칙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