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2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