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