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2][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0.12>]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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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2][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0.12>]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