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① 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2][제6조에서 이동 <2010.10.12>]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