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922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6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1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43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27호,202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54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및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기준일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일: 2022년 11월 15일
2.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서류 제출 기한: 2022년 9월 15일
3. 제14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예정 사실 통지 기한과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부칙 <제32546호,2022.3.22>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10호,2022.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2조의2, 제27조제2항제2호, 제27조의2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1787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49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0호, 제7조의2제5항, 제8조의3제1항, 제9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6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횡령ㆍ배임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14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ㆍ4)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8호,2019.10.8>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23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8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8 본문에 따른다.
② 제2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22>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997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03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69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담보제공이나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16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면보고"를 각각 "임용보고"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07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65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임기만료 등으로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제9조의4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3974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36호,2012.7.5>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2971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4> 부터 <192>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