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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사건의 표시

5. 관할 법원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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