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이유서

2. 정관(신ㆍ구)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1.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