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4][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6.8.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