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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본조신설 2022.3.22][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2.3.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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