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ticle 7 (Registration of Matters Requiring Permission, etc. from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In registering matters requiring permission or approval, etc. from an administrative authority, a copy of the permit or approval, etc. concern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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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