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본조신설 1997.12.31][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6.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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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본조신설 1997.12.31][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6.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