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2013.7.22>
[전문개정 1986.7.9][제목개정 2013.7.22][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0.9.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