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2조(설립 시기)
Private School Act, Article 12 (Time of Establishment)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 school foundation is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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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