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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6절 지원과 감독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 변경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45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amendments어멘드먼츠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themð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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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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