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0조(보고ㆍ조사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70 (Reports and Investigations)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The competent authority may conduct investigations concerning education at private schools or require reports on statistics or other necessary matter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it inspect books and other documents or investigate how education is being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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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