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1조(권한의 위임)
Private School Act, Article 71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Si/Do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