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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제5호·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41>생략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