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