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듣기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