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면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29>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301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2호,2011.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1948.8.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