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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면법

사면법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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