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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75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사태정보체계를"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25.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5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1급"을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2급"을 "산림공학기술자 초급"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5호,201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5.7.15>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14.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09.3.26>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581호,2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공학기술자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사방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4호,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14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및 제15조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494호,2005.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호,200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호,199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2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본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본문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산림법시행규칙) <제1212호,1995.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중 "임도기술자"를 각각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부칙 <제1160호,199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