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듣기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