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1]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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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1]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