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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5373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3870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9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건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434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24>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28호,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변상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타당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타당성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190호,2014.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의2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453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18>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366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방사업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0578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9963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42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내지 <54>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