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듣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8.1.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