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 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2.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의 교부를 할 수 없을 때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