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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전문개정 2002.3.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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