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