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7조(벌칙)듣기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