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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95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153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362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제42조,"를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0>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27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9호ㆍ제30호ㆍ제4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1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93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38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004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법」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의"로, "시ㆍ도지정문화재의"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로 한다.

<22>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548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0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27조 생략

부칙 <제18674호,2022.1.4>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가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4호바목 및 같은 조 제25호가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0>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285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농약관리법) <제18256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1호 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929호,2021.3.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5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70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24>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2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제16557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8호 중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5976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제158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5253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52호 및 제6조제49호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8일

2. 제6조제14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약사법」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2018년 10월 25일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4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3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11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16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3456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