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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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