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11조(자격)듣기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 <개정 2005.7.6>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