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6조(평가)듣기 후보자의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