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30조(연수)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4][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9.14>]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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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 제6장 연수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4][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9.14>]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