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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보좌관규칙 › 제7장 보직

사법보좌관규칙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임)

①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6, 2011.9.14>

1. 제33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③소속기관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제목개정 2024.4.23][제31조에서 이동 <2011.9.14>]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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