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임사항)듣기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