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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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