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3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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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