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임명 통지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 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