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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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